공지사항

[공지] 080 무료수신거부번호 제공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9-07-30
  • 4,315

안녕하세요, 넷샷 관리자입니다.


항상 넷샷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반드시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기재해야 하며, 수신 거부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넷샷에서는 10만 포인트 이상 선불 결제 후, 서비스 문의(https://www.netshot.co.kr/support/service/create/)를 통해  관리자에게 080무료수신거부를 요청해주시면, 자동연동되는 080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

넷샷 장기간 미 이용 시, 부여된 080무료수신거부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.


※불법스팸(사행성, 대출광고, 불법의약품, 대출광고)발송 시에는 넷샷 아이디와 080수신거부번호 사용이 중지되며, 포인트의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▶ 포인트 충전하러 가기 (https://www.netshot.co.kr/pay/charge/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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