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팸관리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제 50조에 의거하여 넷샷은 모든 핸드폰 스팸메시지에 대하여 발송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.
용어정리
- 스팸
-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상업성 정보 (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)
- 스팸SMS
-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하는 SMS 및 야간시간(21시~9시)에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SMS
- Opt-In
-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광고SMS를 발송할 수 있는 방식
스팸 SMS 규제방안
- 모든 상업성 SMS는 Opt-In 방식, 즉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.
- 야간 시간대 휴대폰광고는 전송이 금지됩니다. (21시~09시)
-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모든 음란성 휴대폰 메시지는 일체 금지됩니다.
-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위반으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, 모바이어리 이용약간 제5장 제1조에 의거 서비스
사용이 즉시 중단됩니다.
- 휴대폰 광고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의 수신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.
700, 060, 030 발송제한
700, 060, 030 번호를 회신번호 또는 메시지 내용에 사용하는 광고성 SMS의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스팸사용으로 정지시 환불 안내
스팸 SMS으로 인하여 회원 정지가 된 경우 일체의 잔여 포인트 및 SMS건수를 환불해 드리지 않으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사전에 발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관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,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음을 공지드리며, 스팸SMS 전송으로 코아인텍주식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
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