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광고성 문자 발송 시 광고표기의무 강화 안내

  • 관리자
  • 2015-08-28
  • 4,848
안녕하세요, 넷샷 관리자입니다.
항상 저희 넷샷을 이용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
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(2014. 11. 29)에 따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실 경우,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(영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문자는 광고성 문자에 속합니다.)
** 다 음 **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
2. 메시지 내용 가장 앞에 '(광고)'문구 표기
(텍스트로 입력, (광,고) (광-고) 등 변칙표기 불가)
3. 메시지 내용에 '업체명' 표기
4. 메시지 하단에 '무료수신거부' 장치 마련 및 표기
5. 수신거부를 요청한 수신자들에게 14일내로 처리결과 고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비스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, 070-7456-2936으로 문의하시면 빠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맨위로